본문 바로가기

LIFE

2025년 근로장려금 최신 정보가 여기에 !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 상세 안내: 최신 정보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 상세 안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매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2025년의 최종 확정된 정책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와 최신 적용 기준(주로 2024년 귀속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2025년 최종 확정 기준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국세청 안내 이미지

매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 변경 및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은?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귀속(2025년 지급) 기준이며,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요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 2024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유의사항: 소득 산정 시에는 비과세 소득(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총소득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수한 재산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일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팁: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5년에 진행될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확정)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부터 지급 개시 예정

나.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근로소득자 중 소득이 변동성이 큰 경우,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2025년 6월 중)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2025년 12월 중)

참고: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해 정기 신청 시점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이체: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현금 수령: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화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 방법

대부분의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가장 권장되는 방법으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PC):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자에 한함)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유형과 신청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 계산 시스템 활용: 홈택스 및 ARS 시스템은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장려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를 활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